Hanyo Nvypac Sihagir+ Flufiunadodastren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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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병기통제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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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어 | Zomik Muquy Baradu 우리의 터전을 아름답게 | |
상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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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자소크력 5000년 3월 7일 채택되고 5010년 2월 22일 발효된 생체병기통제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앙둔 제국의 주도 하에 공포의 새천년을 겪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창설했다. 산하 학회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흉내이리에 관한 많은 학술적 정보를 밝혀내었다.
상징
명칭
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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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
생체병기통제계획 |
무르무르어 |
Phuhphunádon Dácththend |
시메타시스어 |
Flufiunador Dakstrend |
자소크어 |
Flufiunadodatrend |
트라벨레메 |
Igoloibax Nopaex Dhnahalorhthnok Nalpa |
퍈프소븜 |
ple: a:un su uxum sjel mnig |
헤이어 |
Hanyo Nvypac Sihagir, HNS(국내표준) Hantho Neothpats Shihajir, HNS(국제표준) |
영어 |
Living Weapon Control Plan |
표어
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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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
우리의 터전을 아름답게 |
무르무르어 |
Dónhach de Mínha nho thídhatugh |
시메타시스어 |
Doliah de mira lo siziatuie |
자소크어 |
Doliah dé mira'l siziatùie |
트라벨레메 |
Vot Qahphlax Itwaebhx Yax Jenoz |
퍈프소븜 |
YMUN JOM Z ZO UL |
헤이어 |
Zomik Muquy Baradu(국내표준) Yovick Vuchuth Baradu(국제표준) |
가입국 · 협정기구
공포의 새천년을 직접 겪지 않은 나라일지라도, 흉내이리를 비롯한 괴생명체의 생태나 대응 방법을 연구 및 공유하고 싶다거나 향후 생체병기로 인해 일어날 법한 문제들을 방지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타 국제기구와의 협정에 따른 제휴·협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편이다.
국호 | 비준일자 | 탈퇴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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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국 (12) | AGD | 5000. 03. 07. | |
FMB | |||
MTT | |||
ZSQ | |||
SHR | |||
5151. 05. 04.[6] | |||
HVE 3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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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 | |||
ESR | |||
ZTD | |||
RNSC |
5009. 01. 17. | 5125. 09. 10.[7] | |
XNC | |||
13 | ART | 5010. 03. 01. |
사무소 설치법
명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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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본부 | HNS의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앙둔 제국 수직 해상 도서 지역에 위치하지만, 총본부 건물은 치외법권이므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
본부 | 대륙 단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현재까지는 아직 설치된 바 없으며, 주로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도맡게 될 예정이다. |
대표부 | 국가 단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대사관·공사관 급에 준하므로 보통 수도 또는 행정중심도시에 설치하게 된다. HNS 총회 및 위원회에서 발의권·발언권·의결권을 가진다. |
총사무소 | 지역구 단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총영사관 급에 준하며, 지역 단위로 개별 가입한 곳들이 설치한다. HNS 총회 및 위원회에서 의결권만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
사무소 | 지역 단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영사관 급에 준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무소로, 대표부나 총사무소의 지휘를 받는다. |
생체병기통제협약
- 생체병기로부터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 생체병기의 생태계교란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 생체병기 연구의 윤리 준수와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 생체병기 연구원의 훈련·자격증명·근무에 관한 국제협약
- 생체병기 폐기물 처리로 인한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구성
중앙위원회
사무총장 | |||||||||||||||||||||||||||||||||||||
총괄 사무국 | |||||||||||||||||||||||||||||||||||||
심의 위원회 | 운영 위원회 | 감찰 위원회 | |||||||||||||||||||||||||||||||||||
HNS의 수장은 사무총장이다. 사무총장은 출신국의 국가원수를 겸임할 수 없으며, 임기는 7년이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사무총장은 가입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총회를 주재하며, HNS의 최종 결정은 이 총회의 승인을 거치게 되어 있다. 사무총장의 직속 기관으로는 총괄사무국이 있다.
3대 중앙위원회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따른다. 심의위원회·운영위원회·감찰위원회로 구성되며, 순서대로 입법·행정·사법을 상징한다. 하지만 기관 청사 혹은 연구시설 내에서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다가, HNS가 국가연합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은 존재하지 않아서 그저 가입국들에게 권고안을 내어놓는 수준에 그친다. 나라 별로 총 3명의 관료를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파견하게 되어있는데, 보통 심의위원회는 각국의 장관급 인물들로 구성하며 이들이 운영위원회와 감찰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관여하는 구조이다.
- 심의위원회: HNS의 입법부이다. 입법권, 예산심의권, 협정체결권, 감독통제권 (질의권, 운영위원 임명동의권·불신임권, 감찰위원 임명권)을 가진다. 안건별로 1위원 1표제를 시행 중이다.
- 운영위원회: HNS의 행정부이다. 집행권, HNS 기금 관리·운영권, 긴급 조치조항 운영권, 대외협상권을 가진다. 중앙위원회 중 유일하게 산하 위원회가 있다.
- 감찰위원회: HNS의 사법부이다. 사법권, 감사권,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다. 다만 기소는 타 기구의 국제재판소로 이관하여 처리하는 편이다.
상임위원회
운영 위원회 | |||||||||||||||||||||||||||||||||||||
법률 위원회 | 환경 위원회 | 안전 위원회 | 기술 위원회 | 협력 위원회 | |||||||||||||||||||||||||||||||||
- 법률위원회: HNS의 법무부이자 종합 자문위원회이다. 원래는, 생체병기통제협약에 신규 조항을 추가할 때 국제법과 상충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가입국 간이나 타 국제기구와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다.
- 환경위원회: HNS의 환경자원부이다. 이름답게 환경 보호 및 자원 관리를 맡는다. 타 부서에서 사업이나 연구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 환경위원회에서는 관련 협약에 의거하여 환경 파괴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 안전위원회: HNS의 사회공안부이다. 고용노동·의료보건·사회복지 등 사회 개발 지원과, 치안·경비·소방 등 공공 안전을 맡는다. 특성 상 각국 현지의 기관들과 자주 협업하며, 연구시설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 역시 안전위원회의 역할이다.
- 기술위원회: HNS의 교육과학부이다. 교육·학술 관련 업무와, 과학 기술 산업을 맡는다. HNS의 모든 연구시설과 장비 따위는 기술위원회에서 설계한 것으로, 보안과도 직결되어 있어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 중 하나이다.
- 협력위원회: HNS의 외무부이다. 가입국 간이나 타 국제기구와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관계 개선이나 봉합을 맡는다. 물론, 새로운 국가나 지역 대상의 홍보도 전담한다. 일의 강도에 비해서 위원회의 권한은 터무니없이 적어 한직으로 취급된다.
- 인수위원회: 사무총장이 바뀔 때마다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이다. 신임 사무총장은, 당선일인 7월 1일부터 취임 후 1개월이 지난 3월 22일까지 사무총장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총괄사무국의 주요 인사를 임명하게 된다.
전문위원회
환경 위원회 | 안전 위원회 | ||||||||||||||||||||||||||||||||||||
샘플이송 전문위 | 직원훈련 전문위 | 협약이행 전문위 | 사태대응 전문위 | 연구시설 전문위 | |||||||||||||||||||||||||||||||||
- 샘플이송전문위원회: 연구 대상인 생체병기의 신체 일부, 즉 샘플을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을 전문으로 하는 위원회이다. 이름과는 다르게, 이송 뿐만 아니라 채취에서 폐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담 자문한다.
- 직원훈련전문위원회: 직원 채용을 위한 자격증 발급과 갱신을 맡는 위원회이다. 자격증 교재 역시 이곳에서 직접 번역한 후, 제휴를 맺은 각국 출판사에 배포한다. 주로 서점 사업을 겸하는 출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협약이행전문위원회: 연구원들이 생체병기통제협약을 준수하는지 직무감찰하고, 위원회와 기관 별 예산 회계검사를 맡는 위원회이다. 불이행 적발 시, 고발이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성격 상 감찰위원회의 비공인 직속 기관으로 여겨진다.
- 사태대응전문위원회: 혹여 발생할 지 모를 비상상황을 방지하고, 방지에 실패하더라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상황 통제를 위한 부문별 자체 대응팀과 수사권을 가지는 권력기관이며, 성격 상 감찰위원회의 비공인 직속 기관으로 여겨진다.
- 연구시설전문위원회: 연구시설 내에서의 산업재해나 연구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맡는 위원회이다. 안전규제·기술표준·기술연구 등 공간정보 융복합 업무를 다루며, 연구시설 출입 심사도 도맡는다.
총괄사무국
번호 |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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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S1 | 생체병기 연구원 자격증명 심의원 |
HNS2 | 생체병기 연구 윤리 이행 평가원 |
HNS3 | 생체병기 생태 연구원 |
HNS4 | 생체병기 게놈지도 연구원 |
HNS5 | 생체병기 연구를 위한 표준 제정원 |
HNS6 | 생체병기 연구시설 설계 및 설비 개발원 |
HNS7 | 가입국 관리감찰 및 평가원 |
HNS8 | 생체병기 대항 기술 연구원 |
HNS9 | 가입국 간 기술협력 진흥원 |
HNS10 | 생체병기 연구비 지원기금 |
HNS11 | 생체병기로 인한 교통·통신 마비 대응팀 |
HNS12 | 생체병기로 인한 인명피해 대응팀 |
HNS13 | 생체병기로 인한 재산피해 대응팀 |
HNS14 | 생체병기 샘플 관리보관소 |
HNS15 | 생체병기 관련 정보 지원 및 상담사무소 |
HNS16 | 환경 보호 및 피해 복구팀 |
HNS17 | 생체병기 연구시설 보안 관리팀 및 경비대 |
HNS18 | 생체병기 부산물 안전수송 연구원 |
HNS19 | 생체병기 피습자 전담 종합병원 및 격리소 |
역대 사무총장
성명 | 본부 | 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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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르트 지에람 에슬로 | 남미 | 5010. 02. 22 ~ 5024. 02. 22 |
2 | 에이다 유 아이눈 21세 | 단주 | 5024. 02. 22 ~ 5038. 02. 22 |
3 | 기므 기브버므 | 이주 | 5038. 02. 22 ~ 5052. 02. 22 |
4 | [[]] | 남미 | 5052. 02. 22 ~ 5066. 02. 22 |
5 | 아셀타그 세이난 | 북미 | 5066. 02. 22 ~ |
주요 정기총회
자세한 내용은 HNS 총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HNS 사무총장이 주재한다. 가입국의 정상 혹은 권한대행이 모이며, 매년 7월 1일에 열린다. HNS의 최종 결정은 이 총회의 승인을 거치게 되어 있다.
도보게
각주
- ↑ 2024년 11월 5일 06시 43분 16초 기준. 미디어위키 표현식의 한계에 의해서 이 값은 정확하게 나타나기 힘들다.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서는 사트/표준#Python 구현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디스코드 서버에는 차단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 ↑ 차후 대륙 별로 본부 설치 예정
- ↑ 종속국인 아르토이트령 네즈니베 · 아르토이트령 무후니아 · 세멘티-네라크뤼스 공국도 동참하였다.
- ↑ 헤멜바르트 제국은 일라스판 · 눌루베즈 · 헤세남 등 3개 도시만 별도 가입하였으며, 총사무소는 헤세남에 위치한다.
- ↑ 국가기능 정지에 따른 탈퇴
- ↑ 포젤리무스 조약에 따른 탈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