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 정치 · 경제 · 문화 |
아마자쿠라 · 역사 · 교육 |
개요
야마토사회주의공화국연방인민군 최고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아마자쿠라군 총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야마토어·텐메이어 : 大和社会主義共和国連邦人民軍最高司令官を一方とし、天桜軍総司令官を他方とする軍事停戦に関する協定), 야마토-아마자쿠라 정전협정(야마토어·텐메이어 : 大和-天桜停戦協定)은 10월 혁명으로 인한 야마토-아마자쿠라 내전을 사실상 종결시킨 협정이다.
전문
서언
“ 야마토사회주의공화국연방인민군 최고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아마자쿠라군 총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야마토-아마자쿠라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야마토-아마자쿠라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
”
본문
제1조 군사분계선
“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한다.
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
3. 군사분계선은 하기와 같이 설정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표식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각자의 지역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표지물을 세운다.
4.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2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가. 총칙
“ 5.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역량이 야마토-아마자쿠라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 정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정전협정 제42항 참조)
6. 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은 야마토-아마자쿠라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대도서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이유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이유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한 연해도서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4438년 5월 1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도서중에서 미나미하루나 이서, 마미야 이북의 도서군들을 야마토사회주의공화국연방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아마자쿠라군 총사령관의 군사 통제하에 둔다. 야마토-아마자쿠라 동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동에 있는 모든 도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ㄴ. 야마토-아마자쿠라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내의 부대와 인원의 윤환임시임무를 담당한 인원이 야마토-아마자쿠라에의 도착 및 야마토-아마자쿠라경외에서 단기휴가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임무를 담당하였던 인원의 야마토-아마자쿠라에의 귀환은 이를 허가한다. '윤환'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야마토-아마자쿠라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인원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ㄷ. 야마토-아마자쿠라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손모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일대 일로 교환하는 기초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ㄹ. 본 정전협정중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
ㅁ. 매장지점이 기록에 있고 분묘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내에 그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야마토-아마자쿠라지역에 상대방의 분묘등록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소재지에 가서 해당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하여 가도록 한다. 상기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지점에 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ㅂ. 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공동감시소조가 하기와 같이 지정한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방조와 협력을 한다.
ㅅ. 군사정전위원회와 그 각자에 속하는 소조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 편리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
ㅇ.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한 개의 적당한 비행장을 건설, 관리, 유지한다. 그 용도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결정한다.
7. 본 정전협정은 쌍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적대중의 일체 지상군사역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군사역량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야마토-아마자쿠라지역을 존중한다.
8.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해상군사역량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야마토-아마자쿠라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야마토-아마자쿠라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9.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공중군사역량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야마토-아마자쿠라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
10. 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협정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협정의 전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호 적극 협력하며 군사정전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협정 전체규정의 문구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11. 군사정전위원회와 그 각자에 속하는 소조의 사업 비용은 적대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나. 군사정전위원회
1. 구성
“ 12. 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한다.
13.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5명은 야마토사회주의공화국연방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5명은 아마자쿠라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한다. 위원 10명 중에서 각방의 3명은 장급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2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14. 군사정전위원회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참모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15. 군사정전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위원회의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쌍방은 각기 비서처에 비서장 1명, 보조 비서장 1명 및 비서처에 필요한 서기, 전문 기술인원을 임명한다.
16.
ㄱ. 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엔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ㄴ. 매개의 공동감시소조는 4명 내지 6명의 영관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반수는 야마토사회주의공화국연방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반수는 아마자쿠라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한다.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역 등의 부속인원은 쌍방이 이를 제공한다.”
2. 책임과 권한
“ 17.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18. 군사정전위원회는
ㄱ. 본부를 후쿠류 부근에 설치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 지대내의 다른 한 지점에 이설할 수 있다.
ㄴ. 공동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의장을 두지 않는다.
ㄷ.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ㄹ. 본 정전협정 중 군사분계선 인근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ㅁ.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
ㅂ.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
ㅅ.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관한 일체 조사보고 및 일체 기타 보고와 회의기록은 즉시로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ㅇ. 하기한 바와 같이 설립한 전쟁포로송환위원회와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지휘한다.
ㅈ. 적대 쌍방 사령관 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역할을 담당한다. 단 상기의 규정은 쌍방 사령관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상호통신을 전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없다.
ㅊ. 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공동감시소조의 증명, 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19. 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중의 군사분계선 인근의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하는 것이다.
20.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중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단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언제나 군사정전위원회가 아직 파견하지 않은 공동 감시소조의 반수이상을 파견할 수 없다.
21.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22.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한 때에는 즉시로 그 위반사건을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23.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 만족하게 시정되었다고 확정한 때에는 이를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 총칙
“ 24. 군사정전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쌍방의 수석위원은 합의하여 7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25. 군사정전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본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송부한다.
26. 공동감시소조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27. 군사정전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28. 군사정전위원회는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 29.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각방이 수용하고 있는 전체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한 하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인도되며 이떠한 沮碍도 가하지 못한다. 송환은 본 조의 각 항 관계규정에 의하여 완수한다. 이러한 인원의 송환수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방은 정전협정 조인 전에 직접 송환될 인원의 국적별로 분류한 총수를 교환한다. 상대방에 인도되는 전쟁포로의 각 집단은 국적별로 작성한 명부를 휴대하되 이에는 성명, 계급(계급이 있으면) 및 수용번호 또는 군번호를 포함한다.
ㄴ. 각방은 직접 송환하지 않은 나머지 전쟁포로를 그 군사통제와 수용하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군사정전위원회에 넘겨 군사정전위원회 규정의 각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 한다.
30. 각방은 본 정전협정의 효력발생에 의하여 석방되며 송환되는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야마토-아마자쿠라충돌 중의 전쟁행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31.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병상전쟁포로는 우선적으로 송환한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포로된 의무인원을 병상전쟁포로와 동시에 송환하여 도중에서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32. 본 정전협정 제29항 ㄱ목에 규정한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의 기한내에 완료한다. 이 기한내에 각방은 책임지고 그가 수용하고 있는 상기 전쟁포로의 송환을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완료한다.
33. 후쿠류를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정한다.
34.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아마자쿠라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4438년 5월 1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사민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아마자쿠라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야마토사회주의공화국연방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4438년 5월 1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사민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야마토사회주의공화국연방인민군 최고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ㄷ. 쌍방의 본 조 제34항 ㄱ목에 규정한 사민의 귀향과 본 조 34항 ㄴ목에 규정한 사민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ㄹ. (1)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4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명은 야마토사회주의공화국연방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2명은 아마자쿠라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밑에 책임지고 상기 사민의 귀향을 협조하는 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사민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정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운수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사민의 이동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사민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월경지점을 선정하며 월경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사민 귀향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3)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할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제4조 관할지와 잠정지역에 관한 조치
“ 35. 본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분계선 이북은 야마토사회주의공화국인민군의 관계 정부의 관할지로 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은 아마자쿠라군의 관계 정부의 관할지로 한다.
36. 각방은 야마토-아마자쿠라가 분리될 수 없는 지역임을 상기하며 이를 잠정지역으로 둔다. 잠정지역에서의 영유권은 쌍방에 의해서만 주장될 수 있다.
37. 적대 쌍방은 본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군을 각방의 관할지에 주둔시킬 수 없다.
38. 적대 쌍방은 본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군이 잠정지역에 주둔하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 39. 야마토-아마자쿠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야마토-아마자쿠라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야마토-아마자쿠라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
제6조 부칙
“ 40.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
41.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42. 제5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4440년 7월 6일 22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4440년 7월 6일 10시에 아마자쿠라 후쿠류에서 텐메이문의 2개 부로써 작성한다.
야마토사회주의공화국연방인민군 최고사령관
야마토사회주의공화국 공화국원수
무라야마 도미이치
아마자쿠라군 총사령관
아마자쿠라 육군대장
사토 하야시”
- ↑ 2024년 11월 5일 11시 04분 34초 기준. 미디어위키 표현식의 한계에 의해서 이 값은 정확하게 나타나기 힘들다.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서는 사트/표준#Python 구현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디스코드 서버에는 차단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