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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통령제는 그래그래 공화국의 정치 체제이다.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래그래만의 특별한 점들도 있다.
권력 분립
그래그래의 권력 분립은 이권 분립(二權分立)이다. 행정의 권한은 그래통령이, 사법의 권한은 학생부가 가지며 입법의 권한은 학생부와 그래통령이 나누어 가진다.
입법
헌법 제 30조 "입법권은 학생부와 그래통령에 속한다."
그래그래에서 법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부 10인 이상, 혹은 그래통령이 법률안을 제안한다.
- 2. 법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회의하고 학생부에서 의결한다.
- 3. 학생부 50명, 또는 그래통령 1명과 학생부 20명이 동의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 4. 마지막으로 그래통령이 법을 공포한다.[3]
행정
헌법 제 33조 "행정권은 그래통령에 속한다."
그래그래의 정부는 그래통령 혼자서 운영한다. 그래통령이 나라를 대표하는 만큼 사실상 입법과 행정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래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있고, 선출 방법은 직선제이다.
사법
헌법 제 41조, "사법권은 학생부에 속한다."
학생부는 사법 권한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는 그래통령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다. 학생부는 총 100명이며 그래그래 공화국 전체를 100개의 지역구로 나누어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다. 이러한 학생부는 그래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이 있다.
도보게
각주
- ↑ 2024년 12월 21일 16시 39분 54초 기준. 미디어위키 표현식의 한계에 의해서 이 값은 정확하게 나타나기 힘들다.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서는 사트/표준#Python 구현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디스코드 서버에는 차단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 ↑ 그래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