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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타 민주 연방
Demokratiska federationen av Lus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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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루시타 민주 연방은 이원집정부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다. 수십년 전 공산주의 독재 정부를 몰아내고 정치적, 문화적 개혁을 이루어낸 루시타는 새로 만든 루시타 헌법 아래 사회민주주의 국가이며, 이는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총서기

루시타 민주 연방의 총서기는 국가원수로, 루시타의 국가 통합과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임기는 8년이며, 중임 제한은 두 번까지이다. 총서기는 제2의 권력자인 총위원장의 임명권, 위원장이 구성한 인민위원회에 대한 거부권, 법안 서명권, 헌법재판관 지명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이원집정부제 국가인 루시타에서는 실질적인 행정은 총위원장이, 총서기는 제한된 역할만을 맡는다.

총서기는 상원과 하원, 지역 대표가 합동으로 선출한다. 루시타의 여러 주에서 선출된 수십에서 최대 수백의 상원의원, 그리고 수백의 하원의원이 선거인단이 되어 투표로 선출한다. 여기서 2/3 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는 총서기로 선출되고 그렇지 않으면 투표를 다시 한 번 치르게 되지만 그 뒤에도 뽑히지 않으면 그 때부터는 과반의 득표를 얻은 후보가 선출된다. 과반이 없으면 일 년 후 재선거를 한다.

인민회의

루시타 민주 연방의 의회이다. 인민회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의회 해산을 통한 조기 선거를 할 수 있다. 인민회의는 중앙정부와 더불어 법안 발의권이 있다. 인민에서 법안을 발의하려면 전체 의원 중 7%의 지지가 필요하다. 법안은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독회에 부쳐진 뒤, 통과되면 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하원에 넘겨진 후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 형태다.

인민회의는 또한 예산 심의권을 행사해 예산을 조정할 수 있고, 예산안은 상원의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통과된다. 또한 인민회의는 총서기와 총위원장, 한 법정의 판사를 선출할 수 있고 장관회의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해외 또는 외계로의 연방군 파병의 허가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인민의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회의 중 수행한 면담 등에 대한 증언 거부권 등을 가진다.

장관회의

루시타 민주 연방의 내각이다. 행정부로서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인 루시타를 관리해야 하다보니 시작부터 현재까지 꽤 복잡하게 짜여져 있다. 초기에는 경공업, 중공업, 목재공업 총 세 개로 출발했지만 곧 공업부만 스무 개가 넘게 되었다. 중앙 장관회의는 인민회의의 선거 주기에 맞춰서 보통 3년에 한번씩 조직되며, 조직될 때마다 장관의 숫자를 포함하여 정부기 관의 변동이 존재한다.

루시타의 각 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중앙 장관회의의 직접적 지도를 받는 경우인 전연방회의, 각 공화국 내에도 그 지역의 장관회의가 따로 있어서 중앙 장관회의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인 공화국회의, 중앙 장관회의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각 공화국 장관회의에만 속한 경우인 자치국회의가 있다.

각주